초고령사회, 노인 위한 주택은전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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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oot 작성일25-04-02 08:2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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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 위한 주택은전국에 있는 노인 주택·주거시설수용 인원 기준 2만2615명 불과수요 적어 공급시장도 형성 안 돼단순히 주거 형태만 갖추면 실패노인 요구 맞춘 복지서비스 필요식당 갖추지 못하면 제역할 못해연령·건강·수입 따져 다층화해야 ‘시니어 주택,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국내에서 통상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부르는 형태가 여러 갈래인 만큼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도 많을 것 같지만 실제 그 수를 노인 인구와 비교해보면 아직 턱없이 적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수는 2023년 기준 누적 1만2962세대(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로, 같은 해 말 65세 이상 인구 대비 0.13% 수준이다. 노인 단독가구 및 중·후기 고령 인구 증가 속 노인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확대가 본격화할 때를 대비한 산업 구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초고령사회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자에 ‘불친절한’ 기존 주택 대신 고령자 친화 주택·주거시설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내에서도 경제력은 물론 연령대와 건강 상태 등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노인 주거시설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주택·주거시설은 크게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령층 친화 주거 공간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다. 노인복지주택(60세 이상 대상)과 양로시설(무료·실비는 65세, 유료는 60세 이상)은 보건복지부가, 고령자복지주택(65세 이상)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따로 구분된다. ◆초고령사회 ‘노인 주거’ 대비는 미비 2023년 기준 전국에 공급된 노인복지주택은 9006세대, 고령자복지주택은 3956세대다. 세대가 아닌 입소 인원으로 집계하는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초고령사회, 노인 위한 주택은전국에 있는 노인 주택·주거시설수용 인원 기준 2만2615명 불과수요 적어 공급시장도 형성 안 돼단순히 주거 형태만 갖추면 실패노인 요구 맞춘 복지서비스 필요식당 갖추지 못하면 제역할 못해연령·건강·수입 따져 다층화해야 ‘시니어 주택,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국내에서 통상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부르는 형태가 여러 갈래인 만큼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도 많을 것 같지만 실제 그 수를 노인 인구와 비교해보면 아직 턱없이 적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수는 2023년 기준 누적 1만2962세대(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로, 같은 해 말 65세 이상 인구 대비 0.13% 수준이다. 노인 단독가구 및 중·후기 고령 인구 증가 속 노인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확대가 본격화할 때를 대비한 산업 구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초고령사회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자에 ‘불친절한’ 기존 주택 대신 고령자 친화 주택·주거시설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내에서도 경제력은 물론 연령대와 건강 상태 등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노인 주거시설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주택·주거시설은 크게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령층 친화 주거 공간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다. 노인복지주택(60세 이상 대상)과 양로시설(무료·실비는 65세, 유료는 60세 이상)은 보건복지부가, 고령자복지주택(65세 이상)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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