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내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떠오른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내부의 CCTV 영상 기록이 남게 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CCTV에 녹화 기능을 처음 추가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결과적으로 김 전 장관이 자승자박한 셈”이라는 말이 나왔다.최근 내란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에는 작년 12월 3일 밤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5층 대접견실 내부와 복도가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회의 참석자들이 앞서 국정조사와 경찰 조사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 CCTV에 찍힌 영상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최근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는데, CCTV 영상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찍혔다. 이 전 장관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영상 속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서를 확인하고 챙기는 모습이 담겼다.대통령실 안팎의 CCTV는 경호처가 관리하는데 당초엔 영상 녹화 기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022년 5월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오면서 녹화 기능을 추가하라고 지시해 설치됐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최장 3개월까지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전 장관은 순직 해병 특검 수사도 받을 전망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 것이다.해병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순직 사고가 있던 2023년 7월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측에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해병대 출신인 이씨 주변 사람들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이 거대법, 전직 강릉시 부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연합뉴스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은 이 기간 이뤄진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닌 '예상치' 공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김년기 전 부시장과 김씨는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5일 앞둔 5월27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5월16~25일) 제목에 여론조사 지지율, 출처가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원심 재판부는 이 그래프에 공표·보도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강릉시장 후보자들 지지율 뿐 아니라, 투표일 예상 지지율도 있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선거인들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에 후보자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다.또한 해당 그래프에 조사일시·조사기관 외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는 정보들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공표·보도금지기간 이전에 행해진 여론조사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반면 대법원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금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그래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인 5월25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걸 밝히고 있고, 공표 금지 기간과 관련한 쟁점에는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