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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습.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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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7 15: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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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습. 대전일보DB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된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에서 이름이 변경된 '재건축 진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된다.우선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한다.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예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을 개선키로 했다.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지만,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일례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조경시설이 충분치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승강기가 비[김지유 기자]▲ 구복규 화순군수가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적벽 명소화 사업의 요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편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화순저널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복규 화순군수가 15일 화순적벽 망향정 일대에서 면담을 가지고,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복댐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와 김완섭 장관은 구복규 군수에게 적벽 인근 기반 시설 조성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순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전달받았다. ▲ 구복규 군수가 화순적벽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상수원 보호 규제 완화 필요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화순저널 구복규 군수는 "화순적벽의 멋진 풍경을 관광지로 만들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벽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적벽 일원에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와 실향민들의 애환을 해소하기 위한 박물관 조성을 계획 중이다"고 했다. 또한 "이서면에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했으나, 수변 보호구역이라 음식점, 식당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상수원 보호법을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 김완섭 환경부장관ⓒ 화순저널 김완섭 장관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공감한다. 개발을 추진하며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했으니, 환경부에서도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화순저널 김영록 지사는 "실향민들의 애환을 해소하기 위한 박물관도 필요하지만,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과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술관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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