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꼭 지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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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llo 작성일25-01-16 07:47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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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양식급여명세서발급방법사업주는 알바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월급의 상세내역, 그러니까 보통 급여명세서라고 부르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받기도 하지만 전산을 통해 보는 경우도 많죠.그런데 소상공인들, 특히 알바생 한 두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급여명세서 없이 단순히 임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알바생들이 명세서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관심밖인데요.하지만 급여명세서, 법에서는 임금명세서라 불리는 이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알바 급여명세서 물론 당시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카페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요.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 제48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금액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라 1회 알바 급여명세서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고,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적은 과태료 대상입니다.물론 500만원보다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쌩돈이 나가는 일이니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죠. 게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지급할 때에는 이렇게일단 원칙부터 알아둬야 합니다.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 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날 명세서를 같이 줘야 한다는 것이죠.둘째로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어야 하는데 그 기재사항이란 이렇습니다.성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알바 급여명세서 있는 정보와 함께 임금지급일에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공제 전, 즉 세전 임금을 말합니다.이뿐만 아니라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따른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그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계산방법도 적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처럼 고정된 금액은 산출방법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야간수당처럼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됩니다.그리고 공제항목이 있다면 이 또한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소득세나 사회보험은 따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로 알 수 없는 알바 급여명세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적어줘야겠죠.마지막으로 이러한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데요. 전자문서라 함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을 포함하며, 전산상으로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도 됩니다.보통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미지나 PDF 파일 등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정석으로 작성한 급여명세서는 위와 같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 즉 아르바이트생은 따로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구체적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이런 식으로 성명,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지급액과 공제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고 마지막으로 공제 후 실지급액을 적어주면 알바 급여명세서 됩니다.어차피 사업주가 실제로 급여처리를 하게 되면 지급액과 공제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이용하기문자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겠지만 엑셀이나 한글 등으로 만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임금명세서 만들기라고 있는데요.최근에는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연계하여 임금명세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예전에는 웹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알바 급여명세서 하나 봅니다.깔고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엑셀을 업로드해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엑셀이 필요한데 맨 밑에 보면 엑셀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업로드 하면 변환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그럼 저장한 폴더에 임금명세서_서식이라고 압축파일이 있는데, 그 안에 엑셀파일이 시급, 월급, 일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열어보면 작성하는 순서대로 사업장정보, 기본항목, 지급내역 등으로 파일이 되어있는데 사람이 많을 때에는 편할 것이지만 한 두명일 때에는 그냥 문자로 작성하는게 더 간편할 수도 있겠습니다.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아까 프로그램에서 알바 급여명세서 엑셀을 업로드하고 PDF나 JPG로 변환하기를 누르면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함께 작성하면 실제 이체할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월별로 작성할 때 기존 엑셀에 덮어쓰거나 아니면 새롭게 파일을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생각이 됩니다.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보다는 소기업 처럼 따로 프로그램이 없는 곳에서 쓰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어쨌든 소상공인 분들께서 직원을 쓰고 있다면 월급날에 꼭 급여명세서를 함께 지급하시어 과태료를 내시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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