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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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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9 20: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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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9일 지상파 방송3사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1 법원이 “JTBC 등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지해달라”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지상파 3사가 JTBC와 스포츠 마케팅 기업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hoenix Sports International‧PSI)를 상대로 낸 ‘입찰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의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피파)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지상파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에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지상파 3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그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법(公法)상 의무를 규정했지만, 금지청구권에 관해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른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 사법(私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9일 지상파 방송3사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1 법원이 “JTBC 등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지해달라”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지상파 3사가 JTBC와 스포츠 마케팅 기업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hoenix Sports International‧PSI)를 상대로 낸 ‘입찰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의 2026~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피파)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지상파 3사는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에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지상파 3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그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법(公法)상 의무를 규정했지만, 금지청구권에 관해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른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 사법(私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게 다른 방송사의 중계권 입찰 금지 등 가처분을 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신재민 기자 또 “방송법을 근거로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을 둘러싼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법원 재판 예가 확인되지 않아 권리의 존재가 아직 불분명하다”며 “지상파 3사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밟았다는 취지의 지상파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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