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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oline 작성일24-11-21 00:2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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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표등록 내IP 방법 테헤란 IP 전략실 제공​◆​나의 소중하고 특별한 상호, 남과 겹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환영합니다.​오늘 테헤란 IP전략실에서는 본인의 상호를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께 상호상표등록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목차 =1. 상표등록 가능한 상호는?2. 상호 상표등록 방법은?3. 테헤란 IP전략실의 사례상표등록 및 지식재산권 업무를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당소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최소 15년 경력의 변리사단 1:1 배정▷ 국내/해외 지식재산권 업무 모두 진행 가능▷ 21,0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업무 사례 내IP (2019~현재) 1668 – 3452 상표등록 가능한 상호는?상호 : 기업의 영업상 명칭상표 :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의 출처​상호와 상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만, 상호 역시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 효과는 일반적인 상호등록에 비해 뛰어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상호가 상표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 조건을 정리해 보죠.​1. 독창성 및 차별성 ​상호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상호가 흔히 사용되는 단어나 단순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등록이 어렵습니다. ​상표로 등록될 상호는 기존 상표와 내IP 혼동되지 않을 만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유사한 명칭으로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당연히 독창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2. 식별력 ​상호에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은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단순히 ‘자동차’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고유한 명칭이나, 브랜드와 연관성이 있지만 고유한 방식으로 내IP 조합된 표현은 식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예로 '애플(Apple)'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과일을 의미하지만, 컴퓨터와 IT 제품에 대한 식별력 있는 상표로 자리 잡았죠.​3. 기술적 용어 및 설명적 표현 배제 ​상표법은 상품의 특징, 용도, 품질 등을 설명하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예를 들어 '고속'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속도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자동차나 자전거와 관련된 상표로는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상호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내IP 해당 상호가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명칭 등은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칭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이 제한됩니다. ​❌ 예를 들어, '오가닉(Organic)'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기농 상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이 아닌데도 '오가닉'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합니다.​이처럼 상품의 특성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상호 내IP 상표등록 방법은?​상호상표등록은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출원은 신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심사 단계에서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상표의 조건을 상세하게 살핍니다.​심사 이후 공고 단계에서는 누구나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나 공고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에 의거한 논리로 특허청을 설득해야 합니다.​테헤란 IP전략실에도 이 단계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충분한 데이터와 노하우로 대응한다면 위기를 넘길 수는 있으나, 가장 좋은 전략은 상표출원 전 모든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죠.​소요되는 내IP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원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심이 좋습니다.​당소에서는 출원 전 컨설팅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의 전략 내에 IP전략실의 컨설팅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테헤란 IP전략실 실제 상표등록 사례제35류 캔들 사업의 상호상표등록 사례입니다.상호 : 커밍캔들상표출원번호 (출원일) : 4 (2023.06.08)상표등록번호 (등록일) : 4 (2024.02.01)​해당 사례의 경우 유사상표의 존재가 발견되어 심사 단계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테헤란 IP전략실에서는 특허청에서 발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상호를 포기하지 않아도, 명세서를 일부 보정하는 것만으로 특허청을 설득할 수 있다 내IP 판단하였습니다.​명세서 내 권리 범위를 일부 수정한 후 보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특허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결론적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할 필요 없이 상호상표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욕심 있는 분들이성공할 수 있습니다.상표등록을 통해 업계 내 상호를 독점하는 것.과도한 욕심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중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독점욕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상호상표등록을 선점해 두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독점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상호의 선점, 테헤란 IP전략실과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1668 – 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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