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상품등록, 썸네일부터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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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dora 작성일24-10-19 08:5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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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외구매대행업 구매대행 전문 지인세무회계 정기수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의 경우 매출액 신고 방식 차이로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요청이 빈번한데요, 오늘은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해외구매대행 업종 특징해외구매대행업은 전자상거래업 중 별도로 구매대행 525105 업종코드를 지정받아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이 일반 전자상거래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매출집계 방식인데, 일반 전자상거래업은 판매액 모두를 매출액으로 집계하지만해외구매대행업은 판매액에서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를 제외한 구매대행 순수 마진인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 신고 매출액(구매대행 수수료) =사이트 판매금액 - 해외 구입비 - 해외 배송비 등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매출액과 신고하는 매출액에 차이를 보이게 되고,이런 구매대행 차이로 인해 매출액 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자주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해외구매대행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매대행 물품은 구매자 명의로 국내 통관되어 직배송 될 것(판매자 명의로 통관되면 안 됨)② 구매대행 국내에 별도로 창고를 두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③ 사이트에 해외 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세무서 해명자료 요청 시 제출할 것2.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요청해외구매대행업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구매대행 매출액과 신고하는 매출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액 차이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이 자주 발생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업종 자체가 흔한 업종은 아닌 데다 보통 담당 공무원도 업종 특성을 잘 모르는 구매대행 경우가 많고, 자료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 매출액 과소신고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설명과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정한 근거자료인 엑셀자료부터 해외 구입비 및 배송비 등에 구매대행 대한 인보이스나 영수증 내역들이 필요하고, 그 외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들도 준비하게 됩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자료 제출은 해외구매대행업 전문 세무사와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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