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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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li 작성일25-05-19 09:2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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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청무피사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중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일 없을지? 1. 무주택자 vs 1주택자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5억내에서 보증가능한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3억 초가 아파트를 2020년 7월 이후 소유하였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 지역은 1주택자는 3억내의 한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죠.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제 지난 후기를 참고하세요~금리가 높아져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려 집주인과 협상 완료함. 하지만, 2년마다 이런 수고로움 때문에 전세...2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불가합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3억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규제지역이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아니라면 추가 주택을 매수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1주택자 상태에서전세자금대출 받은것과 동일하니까요.그런데 3억 이상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실행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집을 못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제가 직접해봤었습니다. 2.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 실행중에 주택 매수하면?일단, 무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분양권 등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중도금대출을 받는다면 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상에서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만약 일반 주택을 사면? 국토부가 알아챕니다. 근데 알아채는 시점이 등기 시점입니다. 제가 2022년쯤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3개의 주택을 매수했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안왔었습니다. 보통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대출 신규계약시점 그리고 연장이나 만료시점에 고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 사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022년은 부동산 하락장이라 더 신경을 안 썼죠.그런데 현재 중도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상환을 연체하고 분양권 등기를 치고 있지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않은데. 은행에서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사유는 국토부에서 전세자금대출 이후 사후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즉 지금 시점은 국토부에서 전세자금대출 차주들의 추가 주택 취득여부를 사후점검하는 시기 이므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원래는 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나, 국토부 지시가 내려오면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대출 만료시점이 아니더라도 점검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더욱 관리를 하는 것 같네요. 따라서 무주택자 분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입주권 분양권을 사는 방법, 전세자금대출을 3억 이하로 만들거나 매수 주택의 잔금시점을 전세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 늦게 맞추는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1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면 상환해야겠죠. ㅎㅎ이상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주택 매수하는 경우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같이 보면 좋은 글안녕하세요. 청무피사 입니다. 요즘 주변 지인들 중에 1주택자들의 고민히 상당히 많습니다. 무주택자전세자금대출 기존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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